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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찧는 등 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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