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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유상양도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383,3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785 | 양도 | 1996-08-02
[사건번호]

국심1996서0785 (1996.08.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305.4㎡중 101.8㎡(이하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1.4.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유상 양도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383,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심사청구를 거쳐 96.2.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거 입증된 만큼 이는 양도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위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세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서울민사지법의 판결문만을 제시할 뿐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관련 증빙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고 청구외 OOO이 요구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는 당초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당초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해야 할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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