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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20노26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양형: 징역 1년 6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이례적인 고수익을 얻기 위해 무모한 투자를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고 편취 금액이 3억 원으로 거액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기간과 수법,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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