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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3311 | 양도 | 2013-11-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3311 (2013.11.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대토농지 자경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답 2,777㎡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10. OOO답 796㎡,같은 리 6-1 답 1,776㎡, 같은 리 7 답 20㎡, 같은 리 7-1 답 261㎡, 합계 2,853㎡(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9.25. OOO에 양도(공익사업에 수용)하였으며2009.10.23. OOO 답 2,777㎡(이하‘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을 받았다.

나.처분청은 2012.11.14. 사후관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2013.2.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초등학교 졸업 후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결혼하여 농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2009.10.23. 종전농지가 OOO 개설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받은 보상금으로 대토농지를 구입하여 실제로 자경하였고, 이는 거래자별상품별 매출집계표, 농지 실경작에 대한 연대보증서,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처분청은 자의적이고 위압적인 조사로만 일관하였으며, 2002.3.11.부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OOO’은 명의만 청구인의 명의일 뿐 실지 운영은 아들 이OOO이 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토농지 감면 요건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3.1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최근 3개년 평균 수입금액 OOO원에 이르는 사업소득이 있고, 청구인과 남편 이OOO가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2010년 위탁영농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농지 실경작에 대한 연대 보증서’도 임의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대토농지의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2.10.23.자 OOO동장 발행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이OOO는 OOO외 4필지 답 3,76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토농지의 기록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의 사업소득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 : OO)

(다)2012.11.14.자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고, 2010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는 이OOO이며, 대토농지 소재 마을 이장과 인근 주민들은 2010년도에는 이OOO가 벼농사를 경작하였고 이듬해인 2011년부터 청구인의 남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2012.10.24.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에는 2010년도에는 이OOO에게 OOO원을 주고 위탁영농을 하였고, 2011년과 2012년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초등학교 졸업 후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결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2009.10.23. 종전농지가 OOO 개설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받은 보상금으로 대토농지를 구입하여 실제로 자경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OOO’은 실지로 청구인의 아들 이OOO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식자재거래내역서가 나타난 간이영수증(OOO상회) 사본 6매(거래금액 OOO원), 2009.6.19. OOO 발행 이OOO(OOO) 명의의 통장(356-0103-746×-××) 사본, 거래자별상품별 매출집계표, 농지 실경작에 대한 연대보증서,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2013.10.16.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은 위탁영농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위탁영농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세공무원의 질문에 답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OOO’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지 운영은 청구인의 아들 이OOO이 하였다고 주장하는데도, 위 음식점의 실지 운영, 이OOO의 소득 등에 대한 확인·조사가 결여된 점, 2010년에 이OOO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어 보이는 바, 이OOO가 받은 금액에 비추어 보면 이OOO가 2010년 대토농지의 농사를 지었다기 보다는 모내기와 탈곡 등 일부의 농작업을 도와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2011년과 2012년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토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자경여부를 다시 확인·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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