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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 설립으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주식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635 | 지방 | 1998-11-28
[사건번호]

1998-0635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탁법에 의해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ㅇㅇㅇ, ㅇㅇㅇ)이 ㅇㅇ(주) 설립(1992.8.18) 당시 당해법인의 소유주식 95,422주(주식 비율 98.37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8.30. ㅇㅇㅇ외 4인으로부터 주식 578주를 취득하여 소유주식 비율이 98.969%가 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법인장부가액(1,205,477,659원)을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98.969%)로 안분하여 산출한 가액(1,193,049,183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633,160원, 농어촌특별세 2,624,690원, 합계 31,257,85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식 매도자 4인중 청구외 ㅇㅇㅇ외 3인은 청구인과 친척 관계(청구인과 특수관계는 아님)에 있는 자이고, 나머지 ㅇㅇㅇ는 청구인중 청구인 동향 친구로서 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청구인의 처인 ㅇㅇㅇ 명의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이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 설립으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주식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2.8.18. 설립된 법인의 발행주식 97,000주중 청구인이 95,322주, 청구인의 처인 ㅇㅇㅇ이 100주, 합계 95,422주(소유주식 비율 98.37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8.30. ㅇㅇㅇ외 4인으로부터 소유주식 578주를 유상승계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주식 이동상황명세서, 주권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을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 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청구인의 경우 신탁법에 의해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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