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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6노1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원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양형 사유를 변론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출석하여 변론하고 피해를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하였다(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소 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소환장을 송달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제출한 진정서, 농산물매매 계약서 및 피고인이 제출한 농산물 포 전매매 표준 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주소가 ‘ 태백시 M’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증거기록 3 쪽, 4 쪽, 64 쪽) 원심은 공시 송달 결정을 함에 있어 위 주소로도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소재조사 촉탁을 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

야 함에도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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