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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801 | 상증 | 2010-12-06
[사건번호]

조심2009서2801 (2010.12.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주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상호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가격을 결정하였다기보다는 유상증자대금에 맞추어 주식가액을 고가로 평가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아스텍창업투자 주식회사(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7-23, ‘자금조달업’, 2007.5.31. 해산등기, 이하 “아스텍창업투자회사”라 한다)의 직원 김세중은 2004.4.13. 장봉두 명의로 수도약품공업 주식회사(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902-5, ‘의약품 제조업’, 2004.2.3. 대표이사 장시영에서 이광희로, 2004.5.9. 이광희에서 김수경으로 각각 변경, 이하 “수도약품”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납입금액 1,004,388,000원)하여 주식 180,645주를 배정받고, 같은 날 장봉두 명의로 (주)닥터즈메디코아(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6, ‘의약품수입업’, 이사 김수경, 이사 이상호-김수경의 남편, 이하 “DMC”라 한다)의 주식 2,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수도약품에 양도(금액 1,011,612,000원)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11월 수도약품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보충적 평가방법)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쟁점주식의 가액이 306,742,800원(1주당 가액 109,551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인 1,011,612,000원(1주당 가액 361,290원)을 지급받고 양도함으로써 양도가액과 평가액의 차액 704,869,200원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 404,869,2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3.19. 청구인에게 2004.4.13. 증여분 증여세 121,216,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위 규정에 대하여 현금을 투자함이 없이 상호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비상장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2007두9839, 2010.2. 25.)한 바 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도 증여로 추정할 수는 없다.

(2) 쟁점주식의 거래경위를 보면, DMC와 수도약품(2008.9.4. 우리들생명과학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은 2004.4.13. 주식교환방식에 의한 M&A를 추진(DMC가 수도약품에 주식 62,000주를 224억원에 양도하는 대신, DMC 주주들은 주식매매대금을 수도약품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M&A가 성사된 사정을 보면, 2004년 3월경 수도약품은 장시영 전 대표이사가 회사경영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경영상 위기에 처하자 수도약품의 최대주주인 KTB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KTB”라 한다)가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장시영 대표이사와 기존경영진을 퇴진시키고, 이광희(당시 KTB 직원)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회사 회생을 목적으로 수도약품과 DMC의 M&A를 추진하게 되었다. DMC와 수도약품의 M&A는 DMC의 대주주인 이상호(우리들병원 이사장), 김수경(이상호의 배우자겸 DMC의 최대주주)이 수도약품 경영권을 확보하고, 수도약품은 DMC를 인수함으로써 이상호, 김수경이 경영하는 우리들병원 등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영업권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있는 대주주를 영입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의 자금차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3) 위와 같이, 수도약품 주주들은 우리들병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DMC를 인수하면, 우리들병원 등 중대형 병원에 많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영업권을 반영하여 DMC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DMC 주주들은 DMC 주식매각자금으로 수도약품의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M&A가 성사되었다. 이와 같이 양사의 주주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지, 결코 거래상대방에 이익을 분여하거나 부당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4) 따라서,처분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361,290원은 아스텍창업투자회사가 수도약품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미리 정한 수도약품의 유상증자대금 224억을 단순히 DMC 주식 62,000주로 나누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거래가 있기 전 삼정회계법인은 2004.3.6. DMC가 제시한 재무제표와 추정사업계획서에 의해 DMC 주식을 1주당 410,552원으로 평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4.4.13. DMC와 수도약품은 특별한 사유없이 이 중 12%를 할인하여 1주당 가액을 361,290원으로 결정함으로써 DMC 주식가액이 마치 공정하게 평가된 것처럼 하였다.

(3) 2004.4.13. 수도약품은 KTB로부터 200억원, DMC로부터 24억원을 각각 차입하여 DMC 주식 취득대금 224억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DMC 주주들은 주식양도대금 224억원 전부를 수도약품의 유상증자대금으로 계좌 이체하였으며, 다음 날 수도약품은 이를 KTB, DMC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4)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거래는 수도약품의 유상증자에 필요한 주식 수, 신주발행가액 등이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유상증자대금에 맞게 DMC 주식을 고가로 평가하여 양도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DMC 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괄호 생략)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아스텍창업투자회사와 KTB 간 ‘양해각서’, 김대성, 장봉두 명의의 ‘주식취득계약서, 수도약품의 ‘이사회 회의록’ 등에 의하면, 2004. 1.26. 아스텍창업투자회사는 사업상 위기에 처한 수도약품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KTB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 2004.3.4. 김대성과 장봉두는 DMC가 2002.5.3. 주식회사 바라(경기도 안산시 사1동 1271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605, 대표이사 조대연, 2001.12.4. 해산)를 인수·합병한 대가로 (주)바라의 주주인 조대연 외 26인에게 DMC 주식 6,200주를 교부함에 따라 그들 명의로 DMC 주식 2,780주, 2,800주를 각각 취득한 사실, 2004.3.15. KTB와 김수경, 이상호, 아스텍창업투자회사는 수도약품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 같은 날 김대성과 장봉두는 수도약품 이사회가 DMC 주식 62,000주를 224억원(1주당 가액 361,290원)에 취득하고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4,000,000주를 224억원(1주당 가액 5,600원)에 발행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04.4.13. 그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수도약품에 양도함은 물론, 주식매각대금으로 수도약품 주식 179,355주, 장봉두 명의로 180,645주를 각각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2004.4.13. 장봉두와 수도약품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1,011,612,000원(1주당 가액 361,290원)임이 확인된다.

(3) 2004.3.6. 삼정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DMC가 제시한 재무제표와 추정사업계획서에 의해 DMC 주식 1주당 가액을 410,552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증여세 조사당시 수집한 아스텍창업투자회사의 직원 김세중이 2003.12.31. 작성한 ‘DMC 주식 본질가치 추정내용’을 보면, 삼정회계법인이 1주당 본질가치를 158,793원으로 평가하였는데도 이보다 1.9배인 305,332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삼정회계법인에게는 보다 공격적인 경상이익 추정치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작성한 DMC와 수도약품의 1주당 가치를 비교한 내용을 보면, DMC는 6,892원, 수도약품은 6,710원(1.03 : 1)이며, 장래 수익가치를 반영할 경우 DMC는 11,546원, 수도약품은 7,502원(1.54 : 1)으로 계산하였고, 김세중이 2004.1.16. 작성한 DMC 본질가치 계산내역을 보면, 당초에는 1주당 가액을 137,269원으로 평가하였다가 271,814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아스텍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이자 공인회계사인 김광이 작성한 ‘증여세 검토내용 및 세무조사 대응방안’에 의하면, 2004년 상증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주주와 수도약품이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 목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고가로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면 거래금액과 세법상 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대상자 김대성, 장봉두 등)하여야 하므로 향후 세무조사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최대한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대응방안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서울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63조(보충적 평가방법)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쟁점주식의 가액이 306,742,800원(1주당 가액 109,551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인 1,011,612,000원(1주당 가액 361,290원)을 지급받고 양도함으로써 양도가액과 평가액의 차액 704,869,200원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 404,869,2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는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404,869,200원[=(361,290원-109,551원)×2,800주-3억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를 바탕으로 하여 DMC 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고가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3.12.31. 아스텍창업투자회사의 직원 김세중은 DMC 주식에 대하여 삼정회계법인이 1주당 본질가치를 158,793원으로 평가하였는데도, 이보다 1.9배인 305,332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삼정회계법인에게는 공격적인 경상이익 추정치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회사에 보고한 점, 이후 김세중이 2004.1.16. DMC 주식의 1주당 본질가치를 271,814원으로 수정한 점, 아스텍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이자 공인회계사인 김광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최대한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대응방안을 검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수도약품 주주들과 DMC 주주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상호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가격을 결정하였다기보다는 수도약품의 유상증자대금에 맞추어 DMC 주식가액을 고가로 평가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DMC 주식을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6.

주심조세심판관 이 당 영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김 광 윤

박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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