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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544 | 부가 | 2011-03-28
[사건번호]

조심2010서2544 (2011.03.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수도의 성격 및 부가가치세 부담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거래사실확인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3.5. 이OO과 고OO(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OOOOO OOO OOO 99-14 OOOOO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면적 327.5㎡로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총 권리금 1억9,000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4.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 제2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처분청에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4.16.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여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 중 주방기기 등 일부 사업용자산과 자산 중 와인, 그림, 지하 사무용품, 제빙기, 진공포장기 등과 부채 중 외상매입금·미지급임차료·미지급 급료·미지급 퇴직금 등과 종업원 전부를 승계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권리 양수·양도의 계약에 따른 위반사항은 청구인과 양도인들과의 채권·채무에 관련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계약서상 양도범위에서 제외된 와인, 그림, 지하 사무용품은 음식점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양도인들의 원천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일용근로자 2명만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관계도 승계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①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제26조 제3항에 따라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① 법 제126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시설양수도계약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계약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내용증명서, 시설물 등의 양수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촉구 내용증명, 종업원 근무 확인서, 낡고 흠집이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그릇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4.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 제2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처분청에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전사업자의 업종이 음식/경양식업이고 청구인은 인테리어, 시설물, 집기, 주방기구, 비품 일체를 인수하여 음식/경양식업을 영위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거래가 아니라는 사유로 2010.4.16.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2010.3.5. 청구인과 양도인들이 작성한 시설양수도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위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제1조【목적】권리금은 1억9,000만원(계약금 2,000만원, 잔금 1억 7,000만원은 2010.4.4. 지불)이며,양도의 범위는 와인, 그림, 지하 사무용품을 제외한 시설물 일체.

제2조【임차물의 양도】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여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제3조【수익 및 조세의 귀속】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양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양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 양수도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4) 청구인은 양도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권리양수도계약서상의 범위에서 와인, 그림, 지하 사무용품을 제외한 일체의 시설물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고가의 주방용품 등을 양도인들이 반출하였다 하여 2010.4.9. 양도인에게「계약위반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최고서」및「양수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촉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양도인들은 도난방지가입시스템, 포스사용, 전화가입권 등은 청구인에게 계속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공사를 위하여 철거를 할 것을 요구하여 합의하에 해지(재사용은 신청하면 가능)한 것이고, 제빙기는 모터고장으로 사용이 중단된 물품이고, 식당 내부의 와인과 그림, 실내에어컨 등도 계약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을 왜 문제삼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서를 2010.4.29.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 및 청구인은 이후 양도인들에게 손해배상 등의 소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상호만 변경하여 음식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은 양도인들이 쟁점사업장을 폐업(2010.4.2.)할 때까지 주방에 종업원 3명, 홀에 종업원 2명, 합계 5명이 근무하였다는 주차관리요원 2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도인들의 2009년 귀속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보면 일용근로자 2명에게 각각 233만원, 270만원 합계 50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인과 양도인들이 작성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에 와인, 그림, 지하 사무용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양도인들이 위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후 어떠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및 양도인들이 계약위반에 동의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양수도의 성격 및 부가가치세 부담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거래사실확인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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