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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305 | 부가 | 2010-12-27
[사건번호]

조심2010중1305 (2010.1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14.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450,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4.25.부터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에 본점을 두고 OOO OOO OOO OOO OOOOO에서OOOO주유소를 영위하는 지점법인으로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에너지 지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9,7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14.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450,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초기 석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매입처를 찾던 중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OOO 등으로부터 시중가격 보다 저렴하게 경유를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류 매입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실사업자 임을 확인하였으며, 결제대금은 계좌이체 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그 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유류 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하는 등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가공 매입·매출액이 99%이상인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그 대표자인 OOO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무자력자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5.16.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 (2007.6.1.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 이하 “OOOO”이라 한다) 및 2006.7.1. 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 (이하 “OOOO”이라 한다)를 지점으로 두고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제1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2009년 2월)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는 2007.1.4. 개업후 2007.9.30. 폐업한 사업자로 사업장은 OOOOO OOO OOO OOOOOO OO빌딩이고, 사업장 관리인 등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4개월간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나 유류 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탱크는 없었고, 사업장은 단순한 사무실로만 사용하였으며, 5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류 탱크는 OOO에 소재하는 OOOO에서 50,000ℓ 규모 탱크 5개를 OO이라는 이름으로 3개월 정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60% 지분)은 조사당시 OOOO OOO의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뇌병변4급장애자로 언어장애가 있으며,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내용은 쟁점거래처에서 경리 및 회계를 담당한 OOO(40% 지분, 연락두절)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이전에 OOOOOOO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OOO는 OOO이 주유소를 그만 두고 대리점을 개업(OOO은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사업자는 따로 있다고 하였음)하였다고 하며 기름을 사달라고 하여 2007년 2월경 1,500만원 가량의 기름을 사준 것으로 진술한 바, OOO은 실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실사업자로부터 일정의 대가를 받으면서 쟁점거래처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7년 1기부터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3,46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입처 중 (주)OOOO에너지(전체 매입액의 45%)는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거래처와 함께 전문자료상 조직의 일부로 판단되며, OOOO(주)(2007.1기 1,589백만원, 2007.2기 110백만원)는 신고내역이 거래처가 제출한 것과 일치하나, 6개 자료상과 거래내역이 있고 당기 소득금액이 모두 이월결손금으로 상계되는 등 부실 법인으로 나타난다.

4) 매출처(52개)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7년 1기부터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OOOOO 외 51개 업체에게 4,775백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바, 대부분 금융조작을 통한 가공거래로 확인되나 일부 거래처는 쟁점거래처가 가공의 사업자임을 모르고 실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청구법인의 다른 지점인 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2010년 3월)은 다음과 같다.

1) 2007.7.6. OO경찰서장은 유사석유를 유통한 혐의로 쟁점거래처를 압수 수색하여 그 조사자료를 통보하였고, 2007.7.27. 위 조사자료에 따라 OOOO품질관리원 소속직원이 OOOO을 방문·검사(쟁점거래처의 매출처 중 2곳만 검사)한 결과, 유사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청구법인을 고발하였으며, 검찰 수사결과 쟁점거래처가 OO지점에 유사 경유를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처분되었다.

2) OO경찰서장의 조사당시 유사석유 운반기사인 OOO이 제출한 2007년 6월분 운행일지(6.12.~6.30.)에 의하면, 6.14., 6.19., 6.23., 6.30.에 각 20,000ℓ를 OOOO에 운송한 기록이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계량증명서와 일치하며, OOO세무서장이 금융조작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중의 하나인 OOOO(주)는 연 매출액이 2,000억원이 넘는 정상사업자로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정상거래로 판명되었다.

3) OO경찰서장의 의견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 종업원 OOO, OOO)를 검토한 바, 쟁점거래처는 2007년 2월경 설립되어 정상적인 경유를 유통하다가 2007년 5월부터 유사 경유 제조업체인 (주)OOOOO로부터 유사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 등에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의 OOOO은 쟁점거래처가 공급하는 경유가 유사 경유인 줄 모르고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과세자료(2007.1기~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62,29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정상거래로 판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법인은개업초기안정적인 매입처를 찾던 중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좋은 조건(저렴한 가격)으로 유류 매입을 권유하였고, 유류 매입시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유사석유 관련 수사기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4.1.~2007.5.31. 기간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3회에 걸쳐, 경유 100,000ℓ를 공급가액 99,763,636원에 매입하면서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동 송금액의 반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OO O O, OO)

2) 쟁점거래처의 영업담당 직원의 명함(3매)을 보면, (주)OOOOO(OOO OOO OOOO OOOOOO OOOO OOOO) OOOOO OOO OOO, (O)OOOOO(OOO OOO OOO OOO OOOOO OO) 사업본부 본부장 OOO, 사업본부 차장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유사석유 관련 OO경찰서장의 수사기록(2007.12.19. 서울지방검찰청 제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 회계당당 직원 OOO 및 현장소장 OOO는 2007년 2월경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 OO창고내에서 OOOOO라는 상호로 경유 저장소 사업을 하면서 사업 초기에는 정상적인 경유를 저장 및 판매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2007.5.9.경 인터넷(사이버 OOO)을 통하여 알게된 (주)OOOOO에서 탱크로리 차량(2만 리터) 14대분량 유사경유 28만 리터를 시중 가격보다 금 200만원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은 후 OOO, OO, OO 등지의 14개소 주유소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이 부과되었고, OO시장은 청구법인의 OO지점이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한 혐의로 청구법인에게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은 2007년 2월 개업초기에는 정상적으로 경유를 유통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2007.5.9.경부터 유사석유를 취급한 것으로 진술한 점, 검찰수사결과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유사석유를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07년 2기 다른 지점인 OO지점에서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한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의 반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79,654천원(79.8%)은 쟁점거래처가 유사석유를 취급(2007.5.9.)하기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진 점, 다른 지점인 OO지점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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