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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이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455 | 지방 | 1998-09-30
[사건번호]

1998-0455 (1998.09.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60일 이내에 제기했어야 함에도 1년 2개월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1.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상에 건축물 493.92㎡(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96,314,4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11,5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11,88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770,510원, 교육세 154,100원, 합계 3,448,020원을 1997.2.28.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4.27. 처분청으로부터 민간보육시설사업자로 선정되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1996.7.2)를 받아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같은해 9.7. 사회복지법인(ㅇㅇ어린이집) 설립등기를 하였고, 같은해 12.31. 이건 건축물을 준공한 후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1997.1.29)를 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1997.2.28.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4.18.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건 취득세 등의 환부요청(민원 제267호)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의신청결정에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 하였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건 건축물이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1997.2.28. 이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60일 이내에 제기했어야 함에도 1년 2개월이 경과한 1998.5.11.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60일 이내인 1997.4.18. 처분청에 이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요청하는 민원(접수번호 제267호)을 제기하여 1997.4.25. 처분청으로부터 환부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순천시 세무 13400-1396)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회신을 받은날(1997.4.25)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1998.8.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상,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결과가 되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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