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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빌라가 기울어져 있으므로 공매결정 등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4430 | 기타 | 2018-01-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4430 (2018. 1. 2.)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공매입찰 참가자들에게「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서명날인을 받아 입찰서와 함께 제출받고 있고, 동 규칙 제14조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그 현황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빌라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쟁점빌라의 현황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빌라가 실제로 다소 기울어져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공매결정을 취소할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매결정 취소 및 쟁점보증금 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OOO(이하 “쟁점빌라”라 한다)의 공매를 진행하여 2017.7.31. 청구인을 매수자로 매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보증금 OOO(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빌라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음에도 공매 공고나 공매재산명세서에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2017.9.5. 처분청에 공매결정 취소 및 쟁점보증금 환급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공매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며 2017.9.6.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1. 및 201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빌라는 지반침하로 인하여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 방문이 저절로 닫히고, 동그란 물건은 바닥에서 저절로 굴러다니는 등 건물의 구조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공매 공고나 공매재산명세서에 위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이 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2017.10.11. 재공고한 내용에 ‘본건 건물이 기울어져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것만 보아도 명백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당초 공매결정과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보증금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OOO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OOO”라 한다)을 이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입찰참가시 동의한 「압류재산 인터넷공매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14조에는 “공매공고사항 중 부동산에 대한 공매물건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공고사항이 아닌 각종 공매안내를 위한 자료의 내용이 공매물건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의 책임하에 그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제15조에는 “공매물건에 대한 품질 등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빌라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인의 감정평가 현황조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울어짐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공매결정과 청구인의 보증급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빌라가 기울어져 있으므로 공매결정 등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2조의2[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① 세무서장은 제63조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현상(現狀),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하 생략)

제68조의3[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2조의2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17.11.17. 실시한 현장확인조사 보고서에는 “쟁점빌라 안에서는, 빈 부탄가스통이 저절로 굴러가고, 방문이 저절로 닫혔으며, 조사자가 어지러움을 느끼는 등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생수를 바닥에 부어보면 흘러내릴 정도는 아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이 작성한 쟁점빌라 감정평가서(2016.12.29.)의 ‘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란에는 “대상 구분물건은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내부 이용상태 등은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동종 유사물건의 통상적인 이용상태 및 외부관찰을 통해 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공매결정이 취소된 후, 처분청은 2017.10.11. 다시 공매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 란에 “본건 건물이 기울어져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조사 후 입찰하시기 바란다”라고 기재하였고, 처분청의 인터넷 공매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입찰 참가자준수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공매입찰 참가자들에게「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서명날인을 받아 입찰서와 함께 제출받고 있고, 동 규칙 제14조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그 현황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빌라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쟁점빌라의 현황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빌라가 실제로 다소 기울어져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공매결정을 취소할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매결정 취소 및 쟁점보증금 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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