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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22 2019노2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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