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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소득세 결정 통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756 | 지방 | 1998-12-28
[사건번호]

1998-0756 (1998.12.28)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권한있는 기관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5년도 귀속분 소득세를 결정, 부과고지하였다면 결정세액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8.5.4.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결정 부과고지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그 결정 소득세액(274,949,160원)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24,745,41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0.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1998.8.5. ㅇㅇ세무서장이 당초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165,887,900원으로 감액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1998.9.15.당초의 주민세 결정세액을 14,929,91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주민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여 현재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바, 이러한 위법 부당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소득세 결정 통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지방세법 제172조제2호 및 제3호, 제176조제2항, 제177조의2제2항제3호, 제178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민세중「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세액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5년도분 소득세를 274,949,16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1998.5.4. 처분청에 통보(소득2.46210-511)하였다가, 1998.8.5. 당초의 결정세액을 165,887,900원으로 감액 결정하여 다시 처분청에 통보(소득2.46210-784)하였으며, 이러한 통보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부과 처분을 일부 감액하여 통보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초의 ㅇㅇ세무서장의 소득세 결정 부과처분이 모두 위법부당하여 국세 볼복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이건 주민세 부과처분중 소득세 감액처분에 따라 일부 감액한 나머지 부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권한있는 기관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5년도 귀속분 소득세를 결정, 부과고지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세액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하다고 추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만으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앞으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된다면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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