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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구합53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및 라오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2016. 3.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4. 7.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3. ‘라오스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귀국시 라오스 정부로부터 박해의 대상이 된다고 볼 근거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2. 2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중국 내에 있는 북한 이탈민들의 중국 탈출을 돕는 등 중국의 국내법 및 탈북자 정책에 반하여 이른바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한 자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중국을 떠나 라오스 국적을 취득한 후 오랜 기간에 걸쳐 평온한 생활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박해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익만을 좇아 생계유지 차원에서 탈북자를 지원하였을 뿐이어서, 설령 원고가 위 활동을 이유로 중국의 실정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우려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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