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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회생계획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0824 | 부가 | 2016-05-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0824 (2016. 5. 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권·면책된 경우 납세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바,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 전에 이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이 모두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당해 조세채권을 처분청이 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1351 / 조심2012광474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1.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8.10.부터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3.30. 회생절차개시결정(OOO법원 2012회합141)을 선고받고 2015.8.12.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5.9.1.~2015.10.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중복하여 신고한 사실 및 2014년 제1기에 자료상으로 확인된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통칭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아, 2015.12.1.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채무자의 채무를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공익채권은 부가가치세 등 특정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부기한이라 함은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므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는 2012.3.31.이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2011.7.25.,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2014.7.25.인바,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일(2015.3.30.) 이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고지처분은 실권·면책되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전화, 명함,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제시받고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여 각종 설비 및 차량을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금융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입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없을 뿐이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은 가능하고(심사부가 3011-108, 2012.10.9., 같은 뜻임), 만약 청구법인의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가 확인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어 부과권 및 보충적 징수권(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제한받게 될 수 있으며 법정납부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한 채무자보다 그러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우대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종 업계의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인 출고 현장확인·계량자 확인·배송차량 및 운전기사 확인·입고 담당자 확인 등을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회생계획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2010.8.10.부터 고철·비철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2015.3.30. 회생절차개시결정(OOO법원 2012회합141)을 받고 2015.8.12.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사업연도 법인세, 2011년 제1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법정납부기한이법인세는 2012.3.31.이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2011.7.25.이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2014.7.25.이다.

(4)청구법인은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시로 각종 설비 및 차량을 확인하였으며, 금융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없을 뿐이며 그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은 가능하다는의견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권·면책된 경우 납세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바(조심 2013중1351, 2013.8.21., 조심 2012광4740, 2013.2.27. 및 대법원 2010두27523, 2012.3.22. 전원합의체 등 같은 뜻임),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5.3.30. 전에 이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이 모두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당해 조세채권을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주위적 청구인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예비적 청구인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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