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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7 2015가단3469
건축가설재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81,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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