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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한 후 남은 자투리 토지를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332 | 지방 | 1999-05-26
[사건번호]

1999-0332 (1999.05.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토지로서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되며 따라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9.3.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6,170,520원, 농어촌특별세 8,815,630원, 합계 104,986,1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20.부터 1997.12.5.까지 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10,374㎡를 주택건설용토지로 취득한 후,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남은 자투리 5필지 토지 1,034㎡(이하 “이건 토지”라 하고, 이건 토지중 ㅇㅇ번지 210㎡는 제1토지, ㅇㅇ번지 200㎡는 제2토지, ㅇㅇ번지 523㎡는 제3토지, ㅇㅇ번지 4㎡는 제4토지, ㅇㅇ번지 97㎡는 제5토지라 한다)를 5년이내인 1997.12.15.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16,477,7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6,170,520원, 농어촌특별세 8,815,630원, 합계 104,986,150원(가산세 포함)을 1999.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5.20.부터 1997.12.5.까지 사이에 총 9필지의 토지 10,374㎡을 취득하여 9,340㎡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였다.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고 남은 이건 토지(1,034㎡)는 자투리 토지로서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거나 형상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등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 하겠다.

따라서 이건 토지를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한 후 남은 자투리 토지를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항제10호에서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4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5.12.30. 도시계획이 결정(ㅇㅇ시 고시 제95-39호)된 지역의 총 9필지 토지 10,374㎡를 취득(1997.5.20~1997.12.5.)한 후, 1998.3.17.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일 : 1997.8.27)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남은 자투리 토지인 이건 토지를 1997.12.15. ㅇㅇㅇ에게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서(ㅇㅇ시 건축 58511-425, 1998.3.17)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이건 토지는 각 필지별로 떨어져 있고, 이건 토지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서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면적을 1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서 입증됨)을 알 수 있다.

첫째, 이건 토지중 제1토지는 당초 그 면적이 2,969㎡의 토지였다가 1997.11.21. 분할로 인하여 210㎡로 축소되었고 주택건설사업부지와는 8m 도시계획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며, 그 형태가 삼각형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그 면적이 210㎡로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초과하고는 있으나 주택건설사업용토지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기에는 무리인 점이 있다 할 것이다.

둘째, 나머지 토지도 각각 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면서, 제2토지는 ㅇㅇ번지에서 분할되어 그 전체면적(200㎡)이 모두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있고, 제3토지도 1997.11.21. 235번지 토지에서 분할되어 그 전체면적(523㎡)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있으며, 제4토지 및 제5토지도 모두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적이 4㎡와 97㎡ 밖에 되지 않는 사실이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이용확인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 또는 접해 있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 부분만을 제외하고 취득할 수 없었던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사용하고 남은 이건 토지는 자투리 토지로서 그 형태나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5년이내에매각하였다는 사유만을 들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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