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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9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 복무요원 교육 소집 대상자는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3.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511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29.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모 C을 통해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등기 조회, 주민등록 표 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력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입영을 거부할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의 의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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