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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9 2018구단1453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자로서 2009. 3. 3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4.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0.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2017. 6.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8. 3. 2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님은 야당인 CNRP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도지사로부터 협박을 받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도 CNRP 정당의 당원이고, 페이스북에서 반정부활동을 하였으며, CNRP 대표가 수원시청을 방문하여 한 연설행사에 참석하였는데, 이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그와 같은 활동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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