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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644 | 양도 | 1998-07-09
[사건번호]

국심1998경0644 (1998.07.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가 각각 증거능력에 한계가 있고 보통의 명의신탁주장과 달리 청구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청구외 망 ○○도 당초부터 토지의 일부에 대해 공유자지분을 등기한 점, 그후 상속세 신고시 토지를 누락한 사실등의 여러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 대지 1,020.7㎡ 및 같은동 OOOO 대지 76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인 3분의 1을 1994.1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5.4.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1997.10.7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7,273,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3.4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전체)는 당초 취득시(78.3.15)청구외 OOO이 취득한 것으로서 편의상 3분지 2지분을 청구인등 2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OOO사망후 상속인인 OOO이 법원판결(명의신탁해지)을 받아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1995.4.28자 소유권환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관하여 1980.6.30자 명의신탁재산확인서 및 위임장 사본과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법원 판결문외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 판결문 이외에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1994.1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4.28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판결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2) 1995.2.17자 수원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외 1인을 상대로 명의신탁재산임을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동 판결내용을 보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인데다 소유권을 인정한데 대한 특별한 근거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만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3)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중 가등기현황을 보면 쟁점토지취득직후인 1979.6.28 실질소유자로 주장되는 청구외 망 OOO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놓기는 하였으나 도중(1988.8.4)에 가등기권리자명의를 청구외 OOO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명의자인 청구인의 부도상태로 불안을 느꼈다면 직접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를 하거나 또는 가등기권리자를 청구외 망 OOO인채로 그대로 두어 동인 사망후 위 상속인이 그 권리를 승계하게 할 수도 있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부도가 우려되어 가등기권리자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4)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명의신탁재산확인서와 위임장(1980.6.30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된 것)을 보면 당초 쟁점토지(전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게 된 것으로 동 확인서와 위임장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편의상 소송수행상의 모든 권리를 청구외 망 OOO에게 위임할 목적에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소유권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자료로서는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취득당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예컨대 자금출처에 관한 실질적인 증빙을 비롯하여 명의신탁약정서 및 그에 의한 신탁사실 등재등의 객관적인 증빙)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사정 아래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5)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가 각각 증거능력에 한계가 있고 보통의 명의신탁주장과 달리 청구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청구외 망 OOO도 당초부터 토지의 일부에 대해 공유자지분을 등기한 점, 그후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누락한 사실등의 여러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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