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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가 건물의 소유권 전부를 청구인의 것으로 보아 분양대금 및 임대수입 계 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87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769 | 소득 | 1990-08-07
[사건번호]

국심1990중0769 (1990.08.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적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가 건물의 분양 및 임대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87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OO리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78.7.13 경기도 기흥면 OO리 OOOOOOO 소재 대지 531평방미터(이하 “이 건 대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85.11.28 OO쇼핑센타 상가 건물(지상 5층, 지하 1층, 계 2,799.75평방미터, 이하 “이 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고 청구외 OOO, OOO, OOO, OOO과 청구인의 5인 공동소유로 85.12.24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는바, 처분청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조사통보(형일 23120-324호, 89.8.14)에 따라 청구인을 이 건 상가 건물의 실질적 소유주로 봄으로써 87년도 이 건 상가건물의 분양대금 및 임대 수입 계 487,067,51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89.9.6자로 87귀속 종합소득세 81,949,390원, 동방위세 16,322,8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2 이의신청 90.1.15 심사청구를 거쳐 90.5.1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대지를 78.7.13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자금의 여력이 없어 청구인은 이 건 대지와 건축비의 1/5을, 청구인외 OOO, OOO, OOO, OOO은 건축비의 각각 1/5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84.12.20 청구인외 4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85.4.12 사업자등록번호 124-23-OOOOO로 부여받았으며, 87.5.11 청구외 OOO 지분을 매수하여 청구인의 지분은 건물 2/5와 대지뿐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청구인 자신이 임의로 한 것이며, 청구외 4인에게는 실권이나 이익을 준 바 없다 하였으나 이는 OOO, OOO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본인의 소유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외 4인의 명의를 빌렸다 하나 이는 재산권의 문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89.7.5자 경기도경의 조세범 처벌법 조사관련공문에 의하여 신청인의 8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으로 상기 지번의 건물을 전부 청구인의 소유로 보았으나 청구외 OOO, OOO의 확인내용과 같이 본인들의 소유임을 명백히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상가 건물이 전부 청구인의 소유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상가건물의 소유지분은 토지와 건물의 2/5지분뿐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및 OOO의 확인서 및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등을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이 건 상가의 분양사업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5인 공동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이 임의로 한 것이며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는 하등의 이익이나 실권을 준 바 없이 매부인 청구인이 상가 전체 소유권의 권리 행사(임대 및 상가분양)를 하였음을 확인 날인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이 건 조사시점인 87.10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과 OOO이 이미 용인 경찰서에 진술하고 확인 날인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거증자료로 제시한 번복된 확인서 및 건축물 대장등 관련 공부를 신빙성있는 거증으로 채택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상가 건물의 소유권 전부를 청구인의 것으로 보아 분양대금 및 임대수입 계 487,067,51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87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수원검찰청의 조사통보(형일 23120-324호, 89.8.14)에 따라 이 건 상가 건물의 실질적 소유주로 보아 이 건 상가건물의 분양대금 및 임대소득 계 487,067,510원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소득금액 155,447,344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89.9.6 87귀속분 종합소득세 81,949,390원, 동 방위세 16,322,8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9.7.5 경기도경의 조세범처벌조사시 청구인의 처남 OOO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가지고 이 건 상가건물의 소유권전부를 청구인의 것으로 보았으나 공유지분자인 OOO, OOO의 확인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상가건물의 2/5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수원지방검찰청이 처분청에 조사통보(형일 23120-324호, 89.8.14)시 첨부된 청구외 OOO, 동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시 진술인들은 처남, 매부관계로서 OOO, OOO, OOO등은 사실상의 투자없이 청구인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89.8.24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이 건 상가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며 임대 수입 및 분양대금을 전액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에 전시 OOO OOO이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확인서(90.5.7자)에는 당초 사실의 번복내용 또는 진술경위등이 전혀 기재되지 않고 있어 이 건 관련 사실내용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확인서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소득세법 제7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질적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상가 건물의 분양 및 임대 수입금액 487,067,510원을 청구인의 87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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