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4.10 2014도1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대한 심리미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들에 대한 심리미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