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3457 (2015. 11. 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20**.*.*.부터 청구인과 ㈜OOOOOO이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OOOOO이 청구인에게 상품을 인도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20**.**.**. 이전 청구인의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을 20**.*.*. 청구인에게 「민법」제188조 제2항에 따른 간이인도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청구인과 ㈜OOOOO 간의 계약관계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4.1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2008.4.23. 개업하여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2.2.~2015.2.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공급가액을 OOO원, 거래일을 2013.1.1.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5.4.15.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리점을 개설한 후 OOO의 지침대로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판매되지 않은 재고물품은 반품처리하였으나, 2013년부터 OOO의 지침이 바뀌어 판매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장에 상품 입고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12.12.31. 재고자산을 OOO에 현실적으로 반품처리하고 2013.1.1. 다시 입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동일한 상품을 전날 반품하고 그 다음 날 그대로 다시 입고처리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판단되어, 물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정확히 재고를 파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재화의 이동이 있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2013.1.1.에는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동일한 형태로 2013.1.1. 이후 본사의 지침 변경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 변경된 대리점이 OOO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다수 있는데, 이 건과 동일한 거래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청구인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받았다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일이 2012.12.31. 이전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2012.12.31.)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인 2013.2.1. 발급받은 것으로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 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하여 사업장을 두어 골프의류, 스포츠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OOO원, 매입금액을 OOO원, 예정고지세액을 OOO원, 확정신고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5.4.15.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2015.2.2.~2015.2.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2013.1.1., 품목은 2012.12.31.기준 재고자산, 발급일시는 2013.2.1. 16:07:29., 전송일자는 2013.2.4.이다.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를 이용하여 상품을 배송받고 있으며, 2012.12.31. 이전까지는 매입시점에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사업장에 입고된 후 판매 시점에 발급받은 것으로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거래 여부를 확인한 바, OOO이 2013.1.1.부터 판매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2012.12.31. 기준 재고금액 OOO원에 대해 2013.1.1.을 공급시기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는 실제 2012.12.31. 이전에 상품이 이미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고(인도)되었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작성·발급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08.4.1. 체결한 거래계약서의 제9조 제3항에서 OOO이 공급한 상품의 소유권은 청구인이 그 대금을 OOO에게 완납하기 전까지는 OOO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2.12.31. 체결한 특약점 계약서를 보면, 제5조 제1항에서 공급한 상품 등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OOO이 공급한상품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재화가 이전되었을 때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인 OOO의 고충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 OOO세무서장에게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는바, 동 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세무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 권고사항에 대해,2015.5.4. 신청인 OOO이 OOO 본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여 환급·결정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이 2012.12.31.까지 OOO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인도됨에 따라 동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2013.1.1.)에 인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았으나,청구인과 OOO이 2012.12.31. 이전에 체결한 계약조건에 물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에 OOO에서 청구인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2012.12.31. 청구인의 사업장에 잔존하던 재고자산의 소유권이 OOO에 유보된 상태에서, 2013.1.1.부터 청구인과 OOO이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상품을 인도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2012.12.31. 이전 청구인의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을 2013.1.1.청구인에게 「민법」 제188조 제2항에 따른 간이인도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청구인과 OOO의 계약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