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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33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매우 크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1억 여원을 배당받아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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