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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6가합20502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1) C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판교신도시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오피스텔과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 주식회사 F(2010. 3. 31.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

)를 운영하였다. 2) D는 성남시 분당구 H 대 1,641㎡ 지상에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고, E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으며, F는 성남시 분당구 I 주차장용지 3,7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주차장상가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3) D는 2007. 6. 29.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오피스텔 부지를 매매대금 305억 7,009만 원에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F는 2008. 6. 19.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59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35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F는 성남시 분당구 I 주차장용지 3,7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서 주차장 상가 신축ㆍ분양사업을 하고자, 2008. 6. 1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59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 한국토지공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35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회사들의 부도와 채권자들의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 1) 원고, J, K, L 등은 2007. 9.경부터 위 사업에 관하여 C 또는 위 회사들에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였으나, 2008. 12.경 D, E은 부도를 내고 사업을 중단하였다.

2 위 회사들은 각 회사들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하는 등으로 상호 채권자들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자들은 D와 F에 대한 채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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