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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압류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을 거쳐 이루어진 처분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1486 | 기타 | 1995-09-11
[사건번호]

국심1995전1486 (1995.9.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적법한 송달절차 거치지 않고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의 송달방법】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94.12.22 청구인 소유의 OOOO은행

OO지점 예금 17,550,000원 및 같은 은행 OOO 지

점 예금 189,000원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먼저 이 건 압류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을 거쳐 이루어진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의 송달방법)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등 우편 또는 직접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의 내용을 공시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에서는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압류의요건) 제1항 제1호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내에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압류처분 경위

처분청은 청구외 OO교통주식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법인세 및 가산금 합계 23,414,5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함에 있어, 93.11.24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통지서가 수취거절로 반송되어오자 공시송달등 위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94.12.22 청구인 소유의 OOOO은행 OO지점 예금 17,550,000원 및 같은 은행 OOO 지점 예금 189,000원을 압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O OO주식회사의 경리부장에게 직접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령증등 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확보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직접 교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적법한 압류처분인지 여부

국세의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 불이행을 전제로 한 징수처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 하여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효력이 없는 부과처분에 근거한 후행처분인 이 건 압류처분 또는 당연히 무효인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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