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조형물을 제작ㆍ설치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2245 | 소득 | 2014-07-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2245 (2014.07.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조형물을 제작하여 설치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전1454 / 조심2010서08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28. OOO지역본부(이하“OOO”라 한다)에서 시행한 OOO(공동주택단지) 지구 미술장식품 공모전에 “OOO”(이하 “이 건 조형물”이라 한다)라는작품이 당선되어 2010.4.30. OOO와 이 건 조형물을 제작·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6.16. 이 건 조형물을 제작하여 설치한 후, 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조형물과 유사한 형태의 “OOO”이라는 작품을 OOO지역본부(이하 “OOO”라 한다)에서 시행한 OOO지구 환경조형예술공모전에 출품하여 당선됨에 따라 조형물OOO을 제작·설치한 후, 2011년 1월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면서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이 건 조형물의 당선과 비슷한 시기에 OOO가 시행한 공모전에서도 ‘OOO’이라는 조형물이 당선되어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모전 참가는 계속·반복성이 있다고 보아공모전 당선에 따라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사업소득으로 하여2014.4.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2차례에 걸쳐 공모전 당선사례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모전 참가는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보아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업태는 기념품 및 책자 디자인, 캐드작업, 목공예 등으로서 조형물 제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 건 조형물과 OOO은 재료와 작품명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작품이므로 청구인은 한 작품을 두 군데의 공모전에 출품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공모전 참가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작한 조형물이 2건에 불과하고 용역제공이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공모전에 참가하여 당선된 후 조형물 제작자의 자격으로 OOO 등과 작품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계산과 책임 하에 이 건 조형물과 ‘OOO’을 제작·설치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공동주택 단지 설치용조형물을 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OOO로부터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자등록번호를기재하여 OOO에 매출계산서를 발급OOO하였고 OOO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조형물 공모전에 출품하여 당선 된 후, 조형물을 제작·설치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7.3.부터OOO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11월 OOO가 주최한 공동주택 단지 조형물 공모전에서 청구인이 출품한 이 건 조형물이 당선되어 2010.4.30. OOO와 OOO원(제작비 OOO원, 설치비OOO원, 창작비 OOO원, 조명 OOO원)에 이 건 조형물을제작·설치하기로 계약한 후, 2010.6.16. 이 건 조형물을 제작·설치 완료(준공)하였다.

(2) OOO는 2010.7.23.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소득세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에게지급하였으며,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면서 청구인이 운영하는OOO명의로 2010년 제2기 매출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OOO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3%인 OOO원을 종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기타소득으로 보고 그 필요경비를 쟁점금액의 80%인 OOO원으로보아 쟁점금액 관련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여 2011.5.31.처분청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OOO가 주최한 OOO지구 환경조형예술공모전에 이 건 조형물과 거의 동일한 “OOO”을 출품하여 당선됨에 따라 조형물OOO을 설치한 후, 2011년 1월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면서 동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여 당선되었으므로 그 대가인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보고 쟁점금액에 기준경비율(24.7%, 업종코드 940200)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4.4.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현황>

(6)「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9조에서 사업소득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21조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0전1454, 2010.10.4., 조심 2010서813, 2010.6.23.,같은 뜻임).

(7)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년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가구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년과 2011년에 OOO 등과 공동주택 단지 내 조형물의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2차례에 걸쳐 총 OOO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이 건 조형물 등을 제작·설치한 것으로 보아 그 거래태양이 우발적·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OOO 명의의 매출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조형물의 제작· 설치는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