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12 2020가단521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