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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0 2018도789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들은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죄의 구성 요건이나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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