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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합5190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3.부터 2015. 6. 13.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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