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2638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03,550원과 그중 52,803,550원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20. 2.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목록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2,803,550원과 그중 52,803,550원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20. 2. 21.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목록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