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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2638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03,550원과 그중 52,803,550원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20. 2.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목록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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