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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7.24 2015가단26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 1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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