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161 (2000.04.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납입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이 건에 있어서는 그 발행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도금납부시기가 없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오류로 발행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콘도미니엄 분양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분양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지 중도금 납입이 되지 않은 금액 3,9767,499,539원(이하“쟁점중도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을 감하는 취소세금계산서(이하“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이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회원이 중도금을 그 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산입되는 것이라 하여 1999.5.3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3,117,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OO콘도미니엄을 분양할 때 가입회원이 콘도분양약관 및 이용관리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분양신청서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분양신청서에는 중도금납부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중도금납부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하며 중도금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청구법인의 오류이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2)OO온천 OOO 분양계약서를 보면 제4조 【해약】가.목에서 “분양대금을 납기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치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최고등의 다른 법적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회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만을 납부하여 청구법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다. 분양계약서 제4조【해약】나.목에서 “가.목의 사유로 인하여 해약될 때에는 계약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며, 「가입회원」의 지불액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제3자와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잔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되면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계약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변환되고 중도금은 제3자와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잔여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입금된 후 반환되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약이 해약되지 않았다고 봄은 잘못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397,649,951원+환급신청거부 123,827,814원=청구대상처분 521,477,765원)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OO콘도미니엄 분양약관 제9조 【합의사항】제1호에 콘도분양(입회)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입함으로써 입회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분양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평형과 중도금납부시기, 납부방법,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경과시 연체료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분양계약서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 형식과 명칭에 불구하고 분양신청서를 분양계약서로 봄이 타당하다.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회원은 분양신청서를 정식계약서로 보고 중도금을 미납한 회원에게만 정식분양계약서로 보지 않는 것은 모순이며, 중도금 미납자만을 해약한 것으로 주장하면서도 대금을 반환치 아니하고 있어 실지해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건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지대금수수여부와 관계없이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중도금 납부일자를 공급시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OO온천OOO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면, 분양계약서 제2조 【분양대금의 납부】나호에 “「가입회원」은 중도금을 계약금 납부 후 3회에 걸쳐 3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한다” 제3조【연체료】에 “「가입회원」이 잔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금리수준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중도금납부일자가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제3회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이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므로 청구법인이 미납된 중도금에 대하여 취소세금계약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분양신청서상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2)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가입회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분양계약이 해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에는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항(생략)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제1항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3호(생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6.3.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급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1995.3.31 개정)
2.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창녕군 OO면 OO리 O OOOOO소재 OO콘도미니엄과 충청남도 아산군 OO면 OO리 OOOOO소재 OO온천OOO을 신축하여 회원에게 분양하면서 분양금액중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 실지 대금수수와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1991.11월부터 1998년 3월계약분까지 통상 2~3개월 간격으로 발행), 1998.4.1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자 OO콘도미니엄 분양계약자중 중도금을 미납한 회원에 대하여는 중도금납부시기가 없다하여 기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OO온천OOO 분양계약자중 중도금을 미납한 회원에 대하여는 해약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98년 제2기분 신고기간중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내역조회, 세금계산서발행 및 취소명세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중도금 대금 수수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이므로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신고한 것은 부당하다하여 경정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1) 분양신청서(분양계약서로 갈음됨)상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① 청구법인은 OO콘도미니엄 분양신청서 작성당시 중도금납부시기가 기록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중도금납부시기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OO콘도미니엄분양약관 제9조 【합의사항】제1호에 콘도분양(입회)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입함으로써 입회계약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분양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평형과 중도금납부시기, 납부방법,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경과시 연체료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형식과 명칭에 불구하고 분양신청서가 정식분양계약서로 보여지고,
③ 청구법인은 1999.2.25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1998년 제2기분 해당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가입회원과 분양계약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납입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미 부가가치세 전액을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하였으나, 회원들로부터 분양대금에 대한 중도금납입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자금경색을 초래하였는 바 자금부담을 완화코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어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날이 정하여져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일부 분양신청서에는 중도금 일자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실지로 1991.11월부터 1998년 3월까지 계약분에 대하여 2~3개월 간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과세기간에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는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납입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이 건에 있어서는 그 발행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도금납부시기가 없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오류로 발행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가입회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분양계약이 실지 해약되었는지 여부
① OO온천OOO 분양계약서 제4조 【해약】가·목에서 “분양대금을 납기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치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최고 등의 다른 법적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한다”는 규정과 제4조 【해약】나·목에서 “가·목의 사유로 인하여 해약될 때에는 계약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며 가입회원의 지불액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제3자와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잔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되면 반환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가입회원에게 반환하지 아니했더라도 분양계약이 실지 해약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1998년 7월부터 1998년 12월 기간중에 쟁점중도금과 관련없는 콘도분양회원에게 27건 711,358천원의 해약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고, 쟁점중도금 미납자에게 1999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15건을 추가로 현금반환한 점(제3자와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잔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반환되었는지는 확인 안됨), 또한 청구법인이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안 회원들이 중도금납부를 지연했으며 청구법인은 중도금미납자에 대하여 중도금납부독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정식으로 해약통지를 한 사실은 없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쟁점중도금과 관련없는 일부회원에게는 중도금을 반환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에 대해서는 해약한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중도금을 손해배상차원에서 보관하고 있다함은 설득력이 없으며, 비록 분양계약서 제4조에 “……다른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한다”라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해약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중도금 미납자들에게 납부독촉을 하였다면 분양계약서의 규정만을 가지고 분양계약이 해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청구법인이 중도금 납입예정일자를 공급시기로 하여 신고한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중도금미납자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것을 부당하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