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3025 (2019.10.08)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가 이전에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신청을 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등의 거부로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증액)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이익이 아닌 반사적 또는 기대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서0877 / 조심2019구089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8.6.14. OOO장에게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8.8.29.부터 2018.10.12.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2019.3.15. 처분청에 위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금액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2019.4.30.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국세기본법령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OOO원을 탈세제보포상금으로 지급(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 등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OOO 조사관리과-1128)로 통지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8.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위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에 대하여 축소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금액이 적다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법률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신청을 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9서877, 2019.6.13.외 다수, 같은 뜻임 및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두66616 판결 참조),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증액)지급신청은 실질적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가 과세처분을 요구하는 것인바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증액)지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세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증액)지급 요구를 실질적으로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거부를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등의 거부로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증액)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이익이 아닌 반사적 또는 기대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9구896, 2019.6.27., 같은 뜻임 및 대구지방법원 2015.8.28. 선고 2014가단4192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