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886 (2014.06.30)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지급 여부도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서 일반OOO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0.7.15. 취득하였고, 2010.7.28. ~ 2010.8.15.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1년 제2기 ~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총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10.25.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중 50%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전 대표자 OOO과 사전에 구두로 약속한 경기도 OOO의 영업허가 고발건이 해결되지 않아 주식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OOO은 2011.10.21. OOO에게 쟁점주식 3,000주를 양도한바,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11.10.2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 후OOO가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세무사와 연락이 두절되어주식등변동상황명세 신고를 하지 못한바, 체납세액은 쟁점주식을 양도한이후 성립한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이 변동된 바가 없고, 쟁점주식을 실제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증권거래세 신고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인 2013.7.18.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TIS)자료,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8.7.30. 개업하여 2012.12.31. 직권 폐업되었고, 청구인은 2010.7.28.부터 2010.8.4.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체납법인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9사업연도에는 OOO 외 2인이 체납법인의 주식(각 33.33%)을 보유하다가 2010사업연도부터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 각각 50%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신고되었고 이후 주주변동상황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은 2011.10.21. 청구인의 보유 주식 전부를 OOO에게 양도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1.10.21.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2011.10.21.OOO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6,000주 중 3,000주를 후배 명의로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나영업이 잘되지 않아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주주변동신고도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2011.10.21.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지급 여부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2년말까지 주주변동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