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1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G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범죄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매 수량이 많지 않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 및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모두 참작하여 정한 형이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