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1516 (2019.07.0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소모품비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소모품비로 취득한 자산이 청구인과 이oo의 동업계약 해지시까지 필요경비에 계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각 연도별 귀속되어야 할 정당한 필요경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쟁점소모품비를 제외한 쟁점필요경비가 쟁점사업과 관련된 경비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사업장의 쟁점필요경비 중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에 대해서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의료소모품비의 각 귀속연도별 정당 필요경비가 얼마인지와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중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이 얼마인지를 각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22.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청구인이 2017.11.30. 수정신고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복리후생비 OOO소모품비 OOO지급수수료 OOO합계 OOO에 대하여는 중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과 의료소모품비 OOO에 대하여는 각 귀속연도별로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필요경비 금액을 각각 재조사하고,
2. 위 재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액 중 청구인이 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2015.7.1.~2016.9.6. 기간 동안에 발생된 것은 그 지분율 해당분만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 2009.9.16. OOO에서 개업하여 운영 중이던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5.7.1.~2016.9.6. 기간 동안 공동사업(각 50%지분)을 영위하다가 2016.9.7.부터 상호를 OOO로 변경하여 단독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7년 10월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분석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7.11.30. 복리후생비 OOO소모품비 OOO지급수수료 OOO의료소모품비 ,OOO(이하 “쟁점의료소모품비”라 한다)을 합한 필요경비 OOO(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부인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10.2. 처분청에 쟁점필요경비를 인정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2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년 중 일체의 가공경비나 허위증빙을 근거로 필요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신고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분석결과 안내’ 과정에서 청구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OOO에게 각각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만 통지한 결과 수정신고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과 공동사업 해지 후 기장업무를 새로 맡은 세무대리인이 쟁점필요경비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다.
(나) 공동사업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기장을 담당했던 전 세무대리인이 직접 처분청에 출석하여 지급조서,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이용명세서 등 상세한 소명자료와 증빙을 제시하고 허위증빙이 아닌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다고 담당자에게 설명하면서 ‘의료소모품비 전월이월액 OOO에 대한 경위서’를 처분청에 제출한바 있고, 동 쟁점의료소모품비는 2011년 의료소모품을 자산계정으로 분류하였다가 나중에 회계처리의 잘못을 인지하여 2015년 의료소모품비로 변경하였고, 사실상 자산성이 없어 공동사업 청산 시점에 폐기함에 따라 2016년에 별도 구매 관련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채 일시에 필요경비에 계상하게 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기간(2016.1.1.~2016.9.30.)에 귀속되는 필요경비인 쟁점의료소모품비의 경우 공동사업 지분률(각 2분의 1) 비율대로 청구인과 OOO의 사업소득 필요경비계산상 각각 부인되어야 하므로 쟁점의료소모품비 전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경정청구시 적격증빙 등을 통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필요경비의 업무 관련성 및 적격증빙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복리후생비의 경우 특정일자 사용내역이 수십 건에 달하고, 업체나 금액 등이 중복되며, 주말에 사용한 것도 다수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다른 계정별원장에 계상된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쟁점의료소모품비가 2011년에 의료기기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2015년에 의료소모품비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 2011년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경정청구 시 이를 제출하였는바, 2016년 필요경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필요경비에 대한 관련 증빙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서 2011.8.30. 품목 ‘40-280외49건’의 OOO2011.12.30. 품목 ‘115-322외 49건’ OOO을 합한 총 OOO을 매입한 후 자산계정으로 분류하였다가, 2015년 의료소모품비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와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OOO에서 2012.9.28. 품목 ‘40-280외 39건’의 OOO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기존의 의료소모품은 이미 시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재고의약품을 폐기하고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품명, 단가, 수량, 금액, 생산일자, 유효기간 일자 등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폐기의약품을 처리한 사진을 촬영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인계한 인수증 등의 증빙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한 기간 중 공동사업자 지분이 각 50%로 되어 있지만, 쟁점의료소모품비가 2016년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불분명하고, 2016년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비용이므로 처분청이 임의로 공동사업자에게 적용할 비용을 안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타 공동사업자의 동의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비용도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필요경비는 모두 적격증빙을 갖추었으므로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필요경비 중 공동사업 영위기간에 계상된 필요경비는 청구인의 공동사업 지분율(2분의 1) 상당액만 부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 공동사업 이력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최초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2) 처분청이 2017년 10월 청구인에게 안내한 ‘종합소득세 분석결과 안내(적격증빙수취검토표 빈 양식 첨부)’는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위 안내 이후 청구인이 2017.11.30. 수정신고하면서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수취검토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 공동사업기간(2015.7.1.~2016.9.6.) 중 기장업무를 담당한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에 소명한 내용이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필요경비 계상에 대한 의견서는 다음과 같다.
2) 위 의견서에 첨부된 증빙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재무상태표상 의료기기와 소모품계정은 다음과 같다.
② 2011~2015사업연도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ⅰ)과 ⅱ)를 합한 OOO을 2015년 소모품으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임.
③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자산명 ‘40-280외’, ‘115-322외’, ‘의료기기’는 모두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에 각 품목명이 ‘40-280외 49건’, ‘115-322외 49건’, ‘40-280외 39건’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4년말 자산명 ‘40-280외’, ‘115-322외’에 대한 미상각잔액을 합한 OOO을 2015년에 의료소모품비계정으로 변경하였고 2016년 해당 의료소모품을 폐기하면서 OOO(쟁점의료소모품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④ 쟁점사업장의 2016.1.1.~2016.9.30. 기간 동안에 발생된 각 비용 관련된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의료소모품비 계정별원장에 2016.1.1. 차변 대체 OOO을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⑤ 사용기간이 1.2.부터 7.11.까지로 보이는 신용카드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연도, 카드번호, 카드명의자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 영위 기간과 청구인 단독사업 영위 기간으로 나누어 각 기간별 적격증빙수취 검토표(금액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음)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고, 이는 경정청구 당시에 주장한 적격증비불비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① 공동 및 단독 사업기간별 적격증빙 불비금액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② 필요경비 부인금액(적격증빙불비)에 대한 수정신고와 청구인 주장의 차이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2018.10.18.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 결과’에 기재된 ‘처리 사유’는 다음과 같다.
(6) 이 외에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6년까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2017년 중 최초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복리후생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같은 날에 식대를 수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배분명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에 대한 거래증빙과 쟁점의료소모품비에 해당하는 소모품을 폐기한 증빙은 별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9.6.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 수정신고 안내 담당자가 비목별로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을 어떤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안내해준 금액대로 신고하였고, 사후적으로 쟁점필요경비에 대해 확인한 결과 복리후생비, 소모품비에 끝단위가 정확하게 십만원, 백만원 단위로 떨어지는 건당 지출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소모품비의 경우, 청구인은 2011년 2회에 걸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취득한 자산으로 OOO이 공동사업을 해지할 때까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계상되지 않고 자산으로 남아 있는 잔액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소득금액 계산상 이미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인바,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양측의 주장 및 의견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소득 신고내역을 토대로 쟁점소모품비로 취득한 자산이 청구인과 OOO의 동업계약 해지시까지 필요경비에 계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각 연도별 귀속되어야 할 정당한 필요경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토대로 쟁점소모품비를 제외한 쟁점필요경비가 쟁점사업과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2016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쟁점필요경비 중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에 대해서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2017.11.30. 수정신고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쟁점의료소모품비의 각 귀속연도별 정당 필요경비가 얼마인지와 복리후생비 OOO소모품비 OOO지급수수료 OOO합계 OOO중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이 얼마인지를 각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5.7.1.~2016.9.6. 기간 동안 OOO과 쟁점사업장을 손익분배비율을 각각 50%로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필요경비 중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부인되는 경비 중 위 공동사업 영위 기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50% 상당액에 대해서만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