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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평균임금산정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 2016 제4283호 | 취소
사건명

최초평균임금산정 처분 취소 청구

유형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218

요지

인력소개수수료 등을 공제하기 전에 받기로 약정했던 일당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등으로 “취소” 결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6. 9.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 평균임금산정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6. 4. 20. ○○건설(주)의 하수급업체인 △△기업(주) 소속 일용근로자(철근공)로 작업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으면서 일당 금170,000원을 기준으로 통상근로계수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 적용받기에 이르렀는데 일당은 금170,000원이 아닌 금180,000원이므로 원처분기관이 산정한 최초평균임금은 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된 일당 금170,000원은원처분기관이 사업주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도화인력에서 청구인에게 계좌로 이체한 금원 등을 기초로 하여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적법하게 산정하여 처분한 것으로 취소될 이유가 없다고 한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다음 취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은 철근공들은 통상 일당을 180,000원~190,000원 가량 인정받으며, 도면을 보는 경우에는 200,000원까지 인정을 받는 것이 실태이며, 부상을 당한 현장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하루 일당으로 나가게 되면서, 인력사무소 사장님께 교통비 등의 비용을 공제하고 160,000원을 맞춰달라고 하여 상호 이에 합의하여 일을 나가게 되었고, 부상 후 실제 계좌로 16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통상 인력사무소의 소개수수료가 공제 전 총액에 10%인 점을 감안하면 인력사무소 사장이 소개수수료가 10,000원이라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된다. 정확히 소개수수료, 그 외 다른 비용 등을 공제하기 전 일당 총액을 약정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실 수령금원은 160,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인력사무소 사장과 합의된 내용이었던 점, 소개수수료가 공제 전 금원의 10%인 점과 실 수령액이 160,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개수수료는 16,000~20,000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춰보면 일당은 170,000원이 아닌 180,000원이 되어야 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수령하기로 약정했던 소개수수료 등의 공제전 일당이 170,000원 이었는지, 아니면 180,000원 이었는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사본4) 최초 평균임금산정내역서 사본5) 사업장 사실확인서 사본6) 일용노무비명세서 사본7)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리조서9) 기타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2016. 1. 1. 공포된 도시건설일용노무자 단가표는 아래와 같음직종공표일2016. 1. 1.2015. 9. 1.2015. 1. 1.2014. 9. 1.철근공154,424148,057140,157137,204철공146,509138,413138,946134,827(단위 : 원)2)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당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일당은 소개수수료 공제 전 금액인지, 공제 후 금액인지(행정해석)내용/대상청구인사업주원처분기관채용경위△△건설(주)의 하수급업체인 ○○기업(주)가 도화인력을 통해 청구인 철근공으로 채용다툼 없는 사실일당○○인력에 총액은 금180,000원이고 실 수령액은 금160,000원이라고 협상 후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인력에서 소개수수료를 공제하고 계좌송금한 금액은 금160,000원.○○인력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액은 금170,000원으로 여기서 10%를 공제하면 금153,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하나 청구인의 사고 등의 이유로 금 160,000원을 계좌입금하였다고 확인함.3) 청구인과 사업장의 주장비교* 실 수령액이 금160,000원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수수료 공제 전 총액이 금180,000원인지, 금170,000원인지 임4) 원처분기관 사실확인 과정가) 청구인의 사고 사실 및 보험급여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하여 사업주와 유선으로 사고 사실 및 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사업주는 보험가입자의견서, 사고경위서, 사실확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급여계좌이체내역서(○○기업→△△인력, △△인력→청구인)를 팩스를 통해 회신함나) 이후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과 유선으로 사고 사실 및 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날인거부사유서, 사실확인서, 급여계좌이체내역(△△인력으로부터 일급 지급받은 내역) 및 급여에 대한 의견서를 팩스를 통해 회신함다) 이후 △△인력 사업주와 유선으로 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인력 사업주는 사실확인서를 팩스를 통해 회신함?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인 ○○건설(주)의 보험가입자의견서, 사실확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일당 160,000원으로 산정되었고, 계좌이체내역서상 ①○○기업(주)→△△인력: 160,000원 ②△△인력→청구인: 160,000원 확인됨?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실제로 급여를 제공한 △△인력 사업주의 사실 확인서상 청구인에게 소개시 일급 (160,000원 + 소개료 10,000원) = 170,000원으로 소개하였고, 통상적으로 170,000원 중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53,000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청구인의 사고 등의 이유로 160,000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함. (○○기업(주)에서 △△인력으로 계좌입금한 금액은 160,000원으로 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데, 원처분기관에서는 이부분 이후는 더 확인할 수 없어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처분함)5) 과거 일용근로자로 지급받은 일당 이력최근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2009~2011년 기록이 있는데, 2009년에는 금120,000원, 2011년에는 각각 금70,000원, 금80,000원씩 받았던 기록이 있으며,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중소득취득의 문제가 있어 친형(이○원)의 명의로 철근공으로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3월에 금 195,000원, 금 162,000원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것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형의 명의를 차용한 기록인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임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제5항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 제1항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심사청구의 심리?결정)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실 수령한 160,000원은 인력소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동 금액의 수령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과 사업주가 주장하는 일당이 각각 180,000원, 170,000원으로, 원처분기관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계좌이체내역서상 청구인이 실 수령한 금액이 160,000원으로 확인되고, 인력소개소의 수수료 1만원이라고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공제 전의 금액이 170,000원인 것으로 보았으나, 통상 인력소개소의 수수료가 총액의 10%인 점과 실제 수령한 금액이 160,000원이었던 점을 미루어보면, 상기 수수료가 1만원이라는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실 수령한 금액 160,000원에 대한 10%(16,000원)를 가산해 보면 수수료 공제 전 금액은 176,000원이 되며, 청구인의 주장하는 금액 180,000원인 경우 10%(18,000원)를 공제하면 162,000원으로, 동 금액이 일당 170,000원으로 하여 10%(17,000원)를 공제한 153,000원 보다 실제 수령한 금액 160,000원에 더 근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인력소개수수료 등을 공제하기 전에 받기로 약정했던 일당은 180,000원으로 판단된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원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제출된 제반 증거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 수령한 160,000원은 인력소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원이며, 행정해석상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에게 적용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당’은 실 수령액이 아닌 공제 전 금원을 기준으로 삼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공제 전 일당이 18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인력소개소에는 일당 160,000원에 소개수수료 10,000원을 더한 170,000원이라고 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실 수령한 금원이 160,000원인 점, 인력소개소에서 수수료가 10,000원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의 일당을 17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청구인은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철근공’들의 일당이 180,000원~190,000원인 점, 인력소개소의 소개수수료는 통상 전체 일당의 10%인 점, 일당을 지급한 회사에서는 실 수령한 160,000원만 인정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전 사정을 감안하면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하기 전 지급받기로 약정했던 일당은 180,000원이라고 주장한다.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원처분기관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계좌이체내역서상 청구인이 실 수령한 금액이 160,000원으로 확인되고, 인력소개소(도화인력)의 수수료 1만원이라고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공제 전의 금액이 170,000원인 것으로 보았으나, 통상 인력소개소의 수수료가 총액의 10%인 점과 실제 수령한 금액이 160,000원이었던 점을 미루어보면, 상기 수수료가 1만원이라는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실 수령한 금액 160,000원에 대한 10%(16,000원)를 가산해 보면 수수료 공제 전 금액은 176,000원이 되며, 청구인의 주장하는 금액 180,000원인 경우 10%(18,000원)를 공제하면 162,000원으로, 동 금액이 일당 170,000원으로 하여 10%(17,000원)를 공제한 153,000원 보다 실제 수령한 금액 160,000원에 더 근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인력소개수수료 등을 공제하기 전에 받기로 약정했던 일당은 180,000원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일당은 170,000원이 아닌 180,000원으로 인정되며,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131,400원(180,000원*0.73)〕하면 청구인의 정당한 평균임금은 131,400원이 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처분기관의 최초평균임금 산정처분은 부당하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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