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167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31,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3,231,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