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전2581 (2005.11.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세금계산서 수수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4중2194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6.1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08,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5 OOOOO OO OOO OOO OOOOO OOO호(건물면적 556.22㎡, 대지면적 1,018.1분의 96.878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아 동일자에 동 법인으로부터 280,8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5.5.6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2005.5.25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5년 4월분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2005.4.15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은 2005.4.15이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05.5.6이므로 동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5.6.14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0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기간계산은 초일불산입과 동록신청일 전일까지의 계산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환급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 제9항에 의하면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05.5.6이므로 초일불산입하고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인 2005.4.16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이어야 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은 2005.4.15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취득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2005.3.20 약정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이 2005.4.15이고, 동일자에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고, 동일자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되었으며, 2005.5.5은 공휴일이고, 2005.5.6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 제9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05.5.6이고 이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은 2005.4.16이므로 2004.4.15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등록전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부가가치세제의 원활한 운용의 관건이라 할 정도의 중요한 사항인 바,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사업자등록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기간계산에 있어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 즉 쟁점건물의 취득시기이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일인 사업개시일로부터 21일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1일째가 된 이 건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 OO O).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