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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401 | 부가 | 2011-12-01
[사건번호]

조심2011서3401 (2011.12.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레인보우 각 점포를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각 사업장별로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함에도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청구인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1서3397 / 조심2011서3398 / 조심2011서3399 / 조심2011서34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0.23.부터 OOO에서 안경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OOO가 도매하는 안경을 판매하는 ‘오버 더 OOO’ 안경 체인점(OOO점 등 9개 점포이며, 이하 “OOO”라 한다)을 본인,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및 안경사인 각 점장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한 OOO점 제외)의 실 사업자는 청구인이고, OOO는 2007년 OOO만원, 2008년 OOO만원, 2009년 OOO만원 합계 OOO만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OOO OOO점의 임차료 OOO만원은 부외경비로 인정),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 산출한 가산세액 OOO원을 포함하여, 2011.1.21.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를 허위기장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중장부라 함은 하나의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2개의 장부로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신용카드매출거래는 모두 신고하고, 현금매출 중 일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인바,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하나의 거래를 이중으로 회계처리하여 마치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다만, 필요경비 중 고용안경사 급여나 일부사업장의 임차료 누락 등 비용계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여기에 상응하는 일부 매출누락만 있었을 뿐이다.

OOO 각 점포를 사실상 근로소득자인 점주를 사업자로 하여 신고한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상 법인이나 안경사가 복수의 안경점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이며, OOO는 OOO의 안경점 가맹사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안경점 운영, 안경사의 교육·훈련 및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 매장이라 대부분의 매장이 적자상태인 점을 고려하면(조사청에서 OOO의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고지세액보다 더 많은 환급액이 발생하였음), 쟁점매출누락액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신고누락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규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열거한 부당한 방법들 중 “이중장부”의 의미를 동일거래의 수입을 두 개의 장부에 다르게 적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이중장부 등에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일련의 영업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규정을 위반하여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장을 개설한 행위, 각 사업장별로 실제 매출액이 집계된 내부 보고서의 내용 중 현금매출 등의 내용을 고의로 은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행위 및 그에 따라 간편장부 등의 종합소득세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제5호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2. 생략

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안경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이사로, OOO가 도매하는 안경을 판매하는 안경 체인점인 OOO의 각 점포를 본인,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및 각 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였다.

(나) 조사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OOO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각 점포의 실 사업자는 청구인이고, OOO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현금매출분 중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1.1.21.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조사청이 제시한 ‘안경원 종합소득세 신고명세(2009년)’에 의하면, OOO 각 점포별로 구분하여 실제 매출금액, 신고금액, 실제 매출액 대비 신고비율, 신고소득금액 및 신고세액을 작성하고 내부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각 점포의 실사업자임에도 종업원 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점, 각 사업장별로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보고서가 존재함에도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점 등으로 볼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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