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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01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 인의 사용자인 A이 1993. 9. 9. 04:44 경 성남시 중원구 궁내동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서울 영업소 앞 경부 고속도로 서울 기점 20.4km 지점 하행선에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돌 깨는 기계를 적재하고 피고인 소유의 B 8 톤 카고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도로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과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근거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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