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근무지 무단이탈 및 전의경 구타(정직2월→기각)
사 건 :2006173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지방경찰청 경장 최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6. 4. 11.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기동대 ○○중대 상황실 당직근무를 명 받았음에도 중대회식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18:30부터 19:30까지 1시간 동안, 그리고 후배가 술을 한잔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50부터 23:30까지 1시간 40분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2시간 40분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같은 날 23:30경 술에 만취한 채 부대로 귀대하던 중 기동단 정문 앞에서 치킨 배달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정문 근무자인 상경 박 모의 가슴과 양쪽 뺨을 수회 폭행하여 윗니 1개를 부러뜨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같은 날 24:00경 기동단 2층 복도에서 상경 박 모를 찾아오라며 일경 정 모를 발과 손으로 폭행하여 좌측 대퇴부 좌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수경 우 모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안면부 좌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6. 4. 11. 18:30경 소속부대 중대 회식에 참석한 다음 귀대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학교 후배가 면회를 와서 동료직원에게 부탁한 후 동인을 만나 소주 1병과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셨으며,
기동단사무실로 귀대하는데 정문에서 입초근무하던 일경 정 모가신분증을 요구하기에 “미안하다. 나 ○○중대 직원인데 신분증을 준비 못했다.”라고 말했는데도 다시 신분증을 요구하므로 화가 나있었는데 상경 박 모가 소청인을 노려보며 다시 신분증을 요구하므로 초소 안으로 들어가서 “신분증이 없다는데 의심나면 중대 사무실로 전화 확인하면 될 것을 직원에게 이따위로 하면 되겠어.”라고 언성을 높였음에도 대원이 꼿꼿한 자세로 노려보기에 뺨을 좌우로 때리고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던 것이고,
기동단 감찰계 경위 정 모가 다그치며 심문하듯 조사하려고 하기에 취중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심하게 다투게 되었으며, 동인이 생활실과 행정반에서 근무일지를 복사하는 등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보고 감정이 폭발하여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직원들의 만류로 진정하게 되었지만 소청인을 죄인 취급하는 감찰계 직원의 소행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따져 보려는 마음으로 감찰계 사무실로 가던 중 복도에서 수경 우 모와 일경 정 모를 만나게 되자 괘씸한 생각이 들어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차며, “야 신분증이 그렇게 중요하냐, 나쁜 놈들아, 교육을 똑바로 받아야 할 것 아니야.”라고 훈계를 하는데 수경 우 모가 대들 듯이 “왜 우리 보고 그러냐,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느냐.”라고 따지기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직원들의 만류로 생활실로 내려와서 마음을 달랜 바 있으며, 입초 근무를 하던 의경들 중 한명이 부모님께 전화를 하여 그 부모님은 내막도 자세히 모른 채 112신고를 하여 경찰서에 연행되었던 것으로
중대원 회식과 학교후배의 면회 등으로 과음하게 되어 실수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경대원들과 보호자들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징계 없이 7년간 근무한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당직근무를 지정받고도 2시간 40분간 근무지를 이탈하고 음주한 사실, 귀대 후 의경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은 없으나
다만, 소청인은 소속부대인 ○○기동대 ○○중대원의 회식에 참석한 다음 귀대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학교 후배가 면회를 와서 동료직원에게 부탁한 후 소주 1병과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중대 회식 때도 소주를 마셨으며, 1, 2차를 합하여 소주 3병과 맥주 5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진술한 점, 제1회 진술조서와 징계회의록에서는 소주 2병을 후배와 함께 마셨으며 자신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이라고 진술한 점, 상경 박 모와 일경 정 모가 당시 소청인이 술에 취해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귀대한 후 정문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의경을 폭행하고 감찰계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하여 직원 3~4명이 소청인을 제지하여 내무반에서 취침하도록 하고 소청인을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소주 1병과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는 위의 주장은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기동단사무실로 귀대하는데 정문에서 입초근무하던 일경 정 모가 직원증을 요구하기에 “미안하다. 나 70중대 직원인데 직원증을 준비 못했다.”라고 말했음에도 다시 신분증을 요구하므로 화가 나있었는데 상경 박 모가 소청인을 노려보며 다시 신분증을 요구하므로 입초 안으로 들어가서 “신분증이 없다는데 의심나면 중대 사무실로 전화 확인하면 될 것을 직원에게 이따위로 하면 되겠어.”라고 언성을 높이는데도 대원이 꼿꼿한 자세로 노려보기에 뺨을 좌우로 때리고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자신이 직원이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음에도 의경들이 소청인에게 불친절한 태도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의경을 폭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일경 정 모를 진술조서에서 “23:30경 술에 취한 사람이 기동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제가 경례를 하면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하면서 묻자 그 사람이 직원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동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직원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직원증을 보여주지 않고 직원도 몰라보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동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입초 담당 의경은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근무수칙에 따라 예의를 갖춰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사복 차림에 신분증도 소지 하지 않아서 신분확인이 불가능했던 소청인의 정문 출입을 제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로 판단되는 점, 일경 정 모는 상경 박 모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마침 그때 치킨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정문 옆에 세워 놓고 치킨을 배달하려고 하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고 있어서 같이 근무하는 박 모 상경과 같이 싸우는 곳으로 가서 말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술에 취하여 박 모 상경의 배를 발로 차서 … ”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일경 정 모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상경 박 모를 소청인과 치킨 배달원의 싸움을 말린 것도 소청인이 상경 박 모의 폭행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경 박 모의 관련 진술도 위 진술과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을 죄인 취급하는 감찰계 직원의 소행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따져 보려는 마음으로 감찰계 사무실로 가던 중 복도에서 수경 우 모와 일경 정 모를 만나게 되자 괘씸한 생각이 들어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차며, “야 신분증이 그렇게 중요하냐, 나쁜 놈들아, 교육을 똑바로 받아야 할 것 아니야.”라고 훈계를 하는데 수경 우 모가 대들 듯이 “왜 우리 보고 그러냐,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느냐.”라고 따지기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직원들의 만류로 생활실로 내려와서 마음을 달랜 바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복도에서 마주친 일경 정 모와 수경 우 모에게 가볍게 훈계를 하고 상호 몸싸움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경 정 모를 진술조서에서 “저는 근무도 끝났고 해서 생활실로 들어가던 중 2층 계단에서 최 모 직원을 만났는데 그 직원이 박 모 대원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저의 뺨을 서너 대 정도 손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경 우 모는 진술조서에서 “술취한 직원이 ○○이에게 가서 막 때리는 것을 보고 제가 가서 말렸는데 그 직원이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1번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정문 폭행사건 때문에 상경 박 모와 일경 정 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일경 정 모를 만나게 되자 상경 박 모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동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며, 수경 우 모가 소청인을 제지하자 정문 폭행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경들을 단순히 훈계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전·의경들을 보호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7년 2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서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피해의경들과 합의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