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3186 (2009.03.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와 당초 같은 지번에서 분할되었고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유사한 토지라 할 수 있는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따른결정]
조심2010서09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23. OOO OOO OOOO OOOOO 전 906㎡(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및 116-9 전 171㎡(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토지1 및 2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238,017,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쟁점토지1에서 분할되어 2007.1.12. 광명시에 수용된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116-10 전 1,116㎡(이하 “수용토지”라 한다)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469,572,000원으로 평가하고, 2008.4.30. 처분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8.6.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상속세 66,934,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에 포함되는 수용가격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수용사실이 있는 경우의 보상가액을 말하고, 당해 재산이 수용된 경우의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인근토지의 보상가액은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수용토지는 상속개시 전에 이미 모필지에서 분할되어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쟁점토지와 동일한 필지가 아니므로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포함되고, 당해 재산 외에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와 당초 같은 지번에서 분할되었고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유사한 토지라 할 수 있는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쟁점토지에서분할되어 도로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6.9.23. 쟁점토지 등을 상속받고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수용토지는 보상가액을 적용하여 2007.3.15. 상속세 209,975,75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도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으로 평가하여 2008.6.17. 청구인에게 상속세 66,934,340원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동일 필지가 아니므로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단일필지였던 OOO OOO OOOO OOOOO 전 2,193㎡은 2006.9.14. OOOO 116-3(906㎡), 116-9(171㎡), 116-10(1,116㎡)으로 분할되었고, 10일 후인 2006.9.23.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으며, 2007.1.12. 수용토지는 OOOOOOO로 도로 용지로 광명시에 수용되었고, 도로공사 중인 수용토지를 중심으로 북측에 쟁점토지1, 남측에 쟁점토지2가 연접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사실이 지적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상속개시일 현재 적용되는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1만 공시되었을 뿐, 쟁점토지2 및 수용토지는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며, 2007.1.1. 기준 이후의 개별공시지가는 수용토지가 쟁점토지보다 낮은 사실이 확인된다.
토지분할 전후 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원/㎡) | |||
2006.1.1. 기준 | 2007.1.1. 기준 | 2008.1.1. 기준 | |
116-3(쟁점토지1) | 221,000 | 236,000 | 271,000 |
116-9(쟁점토지2) | - | 236,000 | 260,000 |
116-10(수용토지) | - | 216,000 | 238,000 |
㈐ 위의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수용토지의 매매계약일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되고, 수용토지는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경제적 가치와 다르다고 볼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7.1.1. 기준 이후의 수용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보다 낮아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수용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항에 의하여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