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8년이상 자경농지(청구인 직업 : 병원원장)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277 | 양도 | 1994-08-23
[사건번호]

국심1994부3277 (1994.08.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63.10.16 취득한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 OOOOO, OOOOO 소재 대지 2,517.4㎡(이 토지들은 취득당시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 및 OOO 소재 답 5,239.7㎡이었으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73.3.19 대지로 환지확정처분을 받으면서 그 면적이 2,517.4㎡로 변경되었으며, 그 지번도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 OOOOO 및 OOOOO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상 위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9.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의 입증도 없다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045,920원 및 동 방위세 10,046,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5 이의신청을 한 후 1994.3.8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직업이 농업은 아니지만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 책임하에 비료대·인건비등 모든 영농비를 부담하였고 농지세도 납부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61.7.6부터 의료업에 종사하여 양도당시는 종합병원원장으로 비농민인 사실과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로서 토지의 등급이나 그 위치로 보아 농지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3930호, 1987.5.30)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2호에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열거하고 있는 바,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고, 또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됨을 알 수 있다.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1988.9.15) 농지이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처분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이 195등급이며 쟁점토지 소재지 주변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순수농지의 등급이라 볼 수 없고, 1981년도부터 1985년도까지는 농지세 과세사항이 확인되나 1986년도 이후부터는 농지세 과세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중심부에서 가까운 시내에 위치하여 도시발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양도당시에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에 작약을 재배하였다 하여 인근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및 기타 농지원부등 농지관련 증명서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살피건데,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농지관련 증명서에 의하여 농지임이 확인되거나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의문시 되고, 쟁점토지 관할동장이 농지세 납세증명서 및 농지원부등을 발급해 주지 않아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일반주거지역이내의 토지이고 진주시내 중심부와 가까운 지역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도일로부터 15년전에 대지로 지목까지 변경되어 있었던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나머지 여타 비과세요건을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토지를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