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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22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5. 31.경 남양주시 B에서 ‘2017. 6. 26.까지 12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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