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8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27. 01:00경 위 음식점에서 두 사람이 주방과 홀을 번갈아 맡아보면서 E(여, F생), G(여, H생) 등 2명의 청소년에게 신분증 등을 통한 연령확인 없이 부대찌개, 음료수 등과 함께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E 진술부분 포함)

1. I, G의 각 진술서

1. 사진-청소년(G, E) 주류취식 모습,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