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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04 2015가단485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55,439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1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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