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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다음 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필한 경우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325 | 지방 | 2004-10-27
[사건번호]

2004-0325 (2004.10.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함으로서 적법하게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필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3.4.4.○○시○○구○○동○○번지 토지 219.8㎡와 동 지상 건축물 252.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므로서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3.11.3. 매각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80,000,000원)에 지방 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4,320,000원, 농어촌특별세 396,000원, 등록세 6,480,000원, 지방교육세 1,188,000원 합계 12,38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6.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학생들로 운영되는 동아리교회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자인 손○○(○○도 ○○시 ○○동 ○○ ○○아파트 ○○동 ○○호)의 은행대출금 승계 조건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2003.4.4. 우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은행대출강화조건으로 대출금 승계가 불가함에 따라 2003.10.19. 매도자와 합의하여 2003.11.3.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더구나 10여년 전부터 담임목사인 장○○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 법률을 악용하여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도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다음 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필한 경우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2003.4.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3.11.3.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처분청에서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필하였으나 그 후 매도자와 합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므로서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다시 환원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대법원 98두14228 1998.12.8.)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95누12750 판결 1996.2.9.), 청구인은 2003.4.4. 청구외 손종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함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거나 취득 전에 청구인의 담임목사가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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