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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9 2014노22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4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딸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3회 투약, 2회 판매, 1회 소지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및 내용,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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