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4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딸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3회 투약, 2회 판매, 1회 소지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및 내용, 피고인이...